「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19조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