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8조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