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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8조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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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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