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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제38조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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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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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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