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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38조의2

제38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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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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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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