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명령의 집행
제51조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