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53조의2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