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제18조의2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