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제24조의2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