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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의2(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① 납부 의무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연 1천분의 34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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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의2(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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