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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부담금의 용도

제39조의2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배분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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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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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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