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41조
제41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41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