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조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