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
제6조
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수당등)
수당등
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수당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