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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수당등)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수당등)

수당등

제6조

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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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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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수당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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