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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제4조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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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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