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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제4조의2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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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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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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