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의7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