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의7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