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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작결함의 조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작결함의 조사)

제작결함의 조사

제12조의2

제12조의2(제작결함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건설기계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등이 되고 있는지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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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작결함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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