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제10조의2
제10조의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ㆍ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