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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제11조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불도저 2. 굴착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롤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자갈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2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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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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