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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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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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