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8조의2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둘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둘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