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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8조의3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타워크레인의 제작ㆍ조립을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자(이하 "타워크레인제작자"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는 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한다. 1의2. 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업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에 한정한다) 2.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부품인증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 :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행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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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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