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지급
제24조
제24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출연금의 지급)
출연금의 지급
제24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출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