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제43조의5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