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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61조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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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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