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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제72조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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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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