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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제17조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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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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