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