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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77조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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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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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령」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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