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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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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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