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8조의2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1조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발매: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19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출: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1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용도: 2022년 1월 1일 7. 삭제 8.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