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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3장 보칙

제25조–제2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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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 등의 단속 등

제26조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 2.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3.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5.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7조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ㆍ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등록 2.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변경등록 3.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재등록

규제의 재검토

제28조의2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1조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발매: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19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출: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1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용도: 2022년 1월 1일 7. 삭제 8.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9.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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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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