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제7조의2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