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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7조의3

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별표 1의3에 따른 영업 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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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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