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