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1조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ㆍ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