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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제15조의2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기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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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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