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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의장)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의장)

의장

제4조

제4조(의장)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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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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