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①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