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장
제12조
제12조(보상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상위원장
제12조(보상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2조(보상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