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7조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삭제 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