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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보고)

보고

제7조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삭제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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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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