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2조
제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위원장)
위원장
제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인용 형식「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