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위원장)

위원장

제2조

제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