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7조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회의)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