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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제6조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ㆍ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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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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