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제6조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ㆍ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ㆍ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