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제8조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