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제17조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