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제18조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