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