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제33조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