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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정기검사의 기준

제28조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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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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